Made by 일등세무회계사무소 김상민 세무사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특공제 우대의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됩니다. 세제개편안으로 양도기한이 신설되어('26.10.1 이후 양도분), 언제까지 팔아야 하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① 직전 임대차계약 : 주택을 산 뒤 직접 체결(매수하며 승계받은 계약 제외) + 임대기간 1년 6개월 이상
② 상생임대차계약 : 직전 대비 보증금·임대료 5% 이내 인상 + ’21.12.20~’26.12.31 중 체결·임대 개시 + 임대기간 2년 이상
③ 양도기한 (세제개편안 신설, ’26.10.1 이후 양도분) : 상생계약이 ’26.12.31 이전 종료되면 ’27.12.31까지, ’27.1.1 이후 종료되면 종료 후 1년과 ’29.12.31 중 빠른 날까지 양도해야 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2년 거주요건과 장특공제 우대(최대 80%)의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됩니다. 양도기한을 넘겨도 양도 전 본인이 2년 실거주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