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주택 판정기

Made by 일등세무회계사무소 김상민 세무사

상생임대 요건, 하나만 어긋나도 특례가 사라집니다. 양도세 · 보유세 · 상속/증여까지
일등세무회계사무소 김상민 세무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임대차계약 정보 입력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특공제 우대의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됩니다. 세제개편안으로 양도기한이 신설되어('26.10.1 이후 양도분), 언제까지 팔아야 하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① 직전 임대차계약 (상생계약 바로 앞 계약)
② 상생임대차계약 (5% 이내로 올린 계약)

상생임대주택 특례, 무엇이 바뀌나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직전 임대차계약 : 주택을 산 뒤 직접 체결(매수하며 승계받은 계약 제외) + 임대기간 1년 6개월 이상

상생임대차계약 : 직전 대비 보증금·임대료 5% 이내 인상 + ’21.12.20~’26.12.31 중 체결·임대 개시 + 임대기간 2년 이상

양도기한 (세제개편안 신설, ’26.10.1 이후 양도분) : 상생계약이 ’26.12.31 이전 종료되면 ’27.12.31까지, ’27.1.1 이후 종료되면 종료 후 1년과 ’29.12.31 중 빠른 날까지 양도해야 합니다.

충족하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2년 거주요건장특공제 우대(최대 80%)의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됩니다. 양도기한을 넘겨도 양도 전 본인이 2년 실거주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일등세무회계사무소상생임대·양도세 상담☎ 070-4652-5761taxpertkim@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