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판정기

우리집 동·호수가 허가 대상인지 3단계 근거로 확인
🆕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 지정 공고 반영

Made by 일등세무회계사무소 김상민 세무사

허가 없이 계약하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 양도세 · 보유세까지
일등세무회계사무소 김상민 세무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주소 입력

주소를 검색해 선택하고 동·호수를 입력하면 ① 허가구역 여부 → ② 대상 유형 → ③ 기준면적(대지지분) 순서로 판정 근거를 보여드립니다.

토지거래허가제 판정, 왜 3단계인가요?

① 필지가 허가구역인가

주소를 지번(PNU)으로 바꿔 토지이용계획의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등재 여부와, 국토부·서울시·경기도의 지정 공고(룰 테이블)를 함께 확인합니다. 서울 전역 아파트('25.10.20~), 경기 12개 시군구,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재지정('26.4.27~)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② 지정 공고의 대상 유형에 해당하는가

서울 전역 지정은 아파트가 대상이라 일반 빌라는 해당하지 않지만, 압구정·성수 같은 구역은 모든 토지가 대상이라 빌라·단독주택도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필지에 여러 지정이 겹치면 전부 평가합니다.

③ 대지지분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가

허가 대상은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주거지역 6㎡, 상업 15㎡, 공업 15㎡, 녹지 20㎡)을 초과하는 토지 취득입니다. 공동주택은 호수별 대지지분을 건축물대장으로 근사 계산하며, 경계값(±1㎡)이면 등기부등본 확인을 안내합니다.

💬 일등세무회계사무소토지거래허가·양도세 상담☎ 070-4652-5761taxpertkim@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