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를 검색해 선택하고 동·호수를 입력하면 ① 허가구역 여부 → ② 대상 유형 → ③ 기준면적(대지지분) 순서로 판정 근거를 보여드립니다.
허가 대상 여부와 절차는 물건 소재지 시·군·구청 부동산과(토지거래허가 담당)가 최종 확인해 줍니다. 서울은 다산콜 02-120, 그 외 지역은 정부민원안내 110으로 문의하면 담당 부서로 연결됩니다.
허가 대상 거래를 허가 없이 계약하면 계약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유동적 무효).
주소를 지번(PNU)으로 바꿔 토지이용계획의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등재 여부와, 국토부·서울시·경기도의 지정 공고(룰 테이블)를 함께 확인합니다. 서울 전역 아파트('25.10.20~), 경기 12개 시군구,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재지정('26.4.27~)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서울 전역 지정은 아파트가 대상이라 일반 빌라는 해당하지 않지만, 압구정·성수 같은 구역은 모든 토지가 대상이라 빌라·단독주택도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필지에 여러 지정이 겹치면 전부 평가합니다.
허가 대상은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주거지역 6㎡, 상업 15㎡, 공업 15㎡, 녹지 20㎡)을 초과하는 토지 취득입니다. 공동주택은 호수별 대지지분을 건축물대장으로 근사 계산하며, 경계값(±1㎡)이면 등기부등본 확인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