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Made by 일등세무회계사무소 김상민 세무사

파는 시점 하나로 세금이 수천만 원 달라집니다. 양도세 · 보유세 · 상속/증여까지
일등세무회계사무소 김상민 세무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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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으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보유' 기준에서 '거주' 기준으로 바뀝니다 (’28년 양도분부터 단계 적용). 언제 파느냐에 따라 공제율과 세액이 달라지므로, 매도 시점별 양도소득세를 비교해보세요.

2026 세제개편안 — 양도세는 이렇게 바뀝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에서 '거주'로

현행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각 최대 40%, 합산 최대 80%)입니다. 세제개편안은 이를 거주 중심으로 단계 전환합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한 주택은 공제가 크게 줄어듭니다.

구분~’27년 양도
(현행과 동일)
’28년 양도’29년~ 양도
1세대 1주택거주 연4% + 보유 연4%
(최대 80%)
거주 연6% + 보유 연2%
(최대 80%)
거주 연8%
(최대 80%)
다주택 (비조정)보유 연2%
(최대 30%)
보유 연1% 또는 거주 연2%
(최대 15%/30%)
거주 연2%
(최대 30%)
공제 한도없음20억 원10억 원

장기 거주 1주택은 기본공제가 10배로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을 ’28년 이후 양도하면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연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실거주 장기 보유자에게는 개편안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파는 시점에 따라 뭐가 달라지나

지금~’27년 매도: 현행 규정 그대로 적용됩니다. 비거주 보유 주택이라면 공제 축소 전 마지막 기회입니다. ’28년 매도: 거주공제 비중이 커지고 한도 20억이 생기며, 장기 거주자는 기본공제 2,500만 원을 받습니다. ’29년 이후: 거주공제만 남고 한도가 10억으로 줄어듭니다. 실제 매도 결정은 여기에 보유세까지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유의사항

본 시뮬레이터는 정부 발표안(2026.8.3) 기준이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은 매도 시점과 무관하게 현재 수준 유지 가정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양도차익도 함께 커집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12억 이하 · 2년 보유 요건만으로 판정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되므로, 거주 2년 미만이라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세율(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과 개편안의 한시 완화는 반영했으나, 고령 1주택자 감면·지방 세컨드홈 특례·일시적 2주택·상속·증여 등은 미반영입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일등세무회계사무소양도세 매도 상담☎ 070-4652-5761taxpertkim@gmail.com ×